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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배정 신주발행(유상증자) 공고

2026년 09월 15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제3자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유상증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상법 제418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09-15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 공고

당사는 정관 제9조 제2항, 상법 제416조 및 상법 418조 제4항에 의거 2025년 10월 02일자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아래와 같이 진행 하고자 공
2025-10-15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 공고

당사는 정관 제9조 제2항, 상법 제416조 및 상법 418조 제4항에 의거, 2025년 08월 06일자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아래와 같이 진행함
2025-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