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프레시”)와 합병(이하 “본건 합병”)하기 위하여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 당사회사 가. 존속법인
- 상호: 스마트푸드네트웍스 주식회사
-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753, 3층 일부(도곡동, 롯데시네마 도곡)
나. 소멸법인
- 상호: 주식회사 에쓰프레시
-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753, 3층(도곡동)
2. 합병방법: 당사가 에쓰프레시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에쓰프레시는 해산함.
3. 합병비율: 소멸회사의 주주에게는 기존에 소유하던 소멸회사의 주식 1주당 존속회사의 주식 0.0013334주가 배정됨.
4. 합병기일: 2023년 3월 1일
5. 당사와 에쓰프레시와의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 합병함.
6.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당사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별첨]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다. 행사방법에 따라 제출
나.제출기간: 2023년 1월 5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
다. 행사방법 및 장소: 2023년 1월 19일(목)까지 재무회계팀에 제출 (연락처:02-2140-9765)
라.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건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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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스마트푸드네트웍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스마트푸드네트웍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에쓰프레시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 주주명
- 소유주식 수
- 소유주식의 종류
2023년 1월 _일
성명: (인)
주소: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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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5일
스마트푸드네트웍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성 수